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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영양학 건강 건강기능식품

영양섭취 기준 및 영양섭취기준의 구성

by 날아라찬봉이 2024. 1. 2.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

영양섭취기준 제정 배경

영양섭취기준은 최적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영양소 섭취와 건강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영양섭취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나 세계 여러 나라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종전에 사용하던 영양권장량은 필수 영양소의 결핍 예방을 목표로 대다수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양을 단일 값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건강문제에서 영양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 광잉섭취, 동물성 지방의 섭취 증가, 나트륨의 과잉섭취 등과 더불어 비만과 만성질환의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양 보충제, 건강보조식품 등의 사용증가로 영양소의 과다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적 건강유지를 목표로 기준을 제시하려면 영양 필요량 충족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만성질환이나 영양소 과다섭취의 예방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새로운 개념의 영양 섭취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영양섭취기준의 구성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DRIs)은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EAR),권장섭취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RI),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 :AI), 상한섭취량(Tolerable Upper Intake Level:UL)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필요량

평균필요량은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한느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이다. 대상 집단의 필요량 분포치 중앙값으로부터 산출한 수치이다. 필요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양소 섭취상태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기능적 지표가 존재해야 하며 영양사애에 대한 평가기궂ㄴ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모든 영양소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영양상태의 적절성을 판정할 수 있는 영양소의 경우에만 평균 필요량이 설정되었다.

 

권장섭취량

권장섭취량은 인구집단의 9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섭취량으로 나타내는 값이며 평균필요량에 표준편차의 2개를 더하여 정한 값이다. 평균필요량의 표준편차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영양소에 대해서는 변이계수를 10%로 가정하고 평균섭취량의 이계수를 10%로 가정하고 평균섭취량의 120%에 해당하는 값으로 권장섭취량을 산출하였다.

군장섭취량(RI) = 평균필요량(EAR) + 표준편차의 2배(2SD)

 

충분섭취량

충분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필요량의 중앙값과 표준편차를 구하기 어려워 권장섭취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역학조사에서 관찰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서 각 영양소는 필요햘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이 제시되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충분섭취량으로 제시하다. 성인의 경우 탄수화물, 지방, 수분, 섬유소, 3종의 비타민과 7종의 무기질에 대해 충분섭취량이 설정되었따. 판편 성인에 대해서는 영양필요량과 권장섭취량이 정해진 영양소라도 영아기에는 대부분의 경우 충분섭취량으로 제시되었다.

 

상한섭취량

상한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햘이 나타날 위험이 없는 최대 영양소 섭취수준이다. 과량 섭취하였을 때 건강에 위험이 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해영향이 확인된 영양소의 경우, 과잉 섭취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다수 사람들에게 건간상 유해영향의 위험을 나타내지 않을 섭취 수준을 상한 섭취량으로 설정한다. 

상한섭취량을 초과한 수준으로 섭취량이 증가하면 유해 영향의 위험도 더욱 증가하므로 상한섭취량은 섭취를 권장하는 양이 아니며 섭취의 목표로 하는 양도 아니다.

상한섭취량의 책정은 용량-반응 평가연구로부터 출발한다. 관찰할 수 있는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인 최대 무독성량을 도출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찰할 수 있는 유해영향이 나타나는 최저 용량인 최저 독성량을 도출한 후에 개인의 감수성 차이 등에서 유래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불확실계수를 감안하여 상한섭취량을 책정한다.

상한섭취량 = 최저독성량 / 불확실계수 (UF)